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가수호유공자 단체로서 회원 상부상조와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으로서 2013. 6. 24. 피고의 D지부장(이하 ‘D지부장’이라 한다) E에 의하여 원고 A은 F 지회장, 원고 B은 G 지회장, 원고 C는 H 지회장으로 각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그런데 D지부장 E이 2015. 4. 30. 사직한 후 I가 2015. 8. 26. 신임 D지부장으로 임명되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D지부 내의 각 시군 지회장들은 2015. 9. 2.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D지부장 I는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 2015. 9. 10. 원고들에게 ‘2015. 9. 2. 각 지회장에서 면직되었다’고 통지하고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 발령일자를 2015. 9. 3.로 하여 J을 F 지회장으로, K를 G 지회장으로, L을 H 지회장으로 각 임명하였다. 정관 제9조 (조직) ① 본회에 본부, 지부, 지회 또는 특별지회를 둔다. ② 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이하 “시도”라 한다
)에 두며, 필요 시 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 ①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② 임명직 임원인 사무총장 1명을 둔다.
제26조 (지부장 등) ① 지부에 지부장 1인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둔다.
1. 사무국장 1명, 직원 몇 명 ②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신임회장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임기가 만료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궐위되어 임명된 지부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지부장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7조 (지부장 등의 임명) ①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1조 (지회장 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