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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3055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 12. 19.자 2013차707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12. 21.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09가합27905). 위 소송에서 원고가 C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0. 11. 3.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그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이 2013. 10. 23. 확정되었다

(2013차6751). 피고는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013타채17017). 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에 2013차707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2. 19. 위 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추심금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이의에 관한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를 실효케 하는 사유인바, 이러한 사유 이외에 채권자의 집행적격을 상실시키는 사유도 그 이의이유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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