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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가합565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 2018. 8. 27.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8.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2479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5. 6.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08. 5. 16. 피고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었고, 피고가 2008. 5. 22.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4155호 소송절차로 이전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08. 7. 10.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에 2008. 7. 1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2008. 7. 31.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8. 8. 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그 뒤에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6. 29.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85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8. 8. 22.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2018.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확정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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