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6. 03:40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 소재 포항역 관장 벤치에서 피해자 C(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감/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도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