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2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22:3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식당 뒤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님이 뒤따라와 피고인을 말리자 식당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 가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