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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6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모텔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이 이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못 헤어진다. 다른 남자를 볼 바에는 그냥 죽이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객실 바닥에 있던 가운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2. 15:45경 수원시 권선구 D호텔 E호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피고인에게 “난 사실 헤어지고 싶은데, 네가 너무 무섭다, 난 이제 헤어지고 싶다.”라고 말하였음을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으로 잡은 채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해, 나 죽일꺼면 엄마한테 전화한통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5분 안에 유서 다써라, 뒤돌아 보면 죽인다, 깨서 그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소주병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고소관련 자료, 첨부서류 각 1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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