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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3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22:4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밀친 것에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 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덧붙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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