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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4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추징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환전업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추징되어야 할 것임에도,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2. 추징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범행은 불법게임장 운영이 아니라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환전업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게임 결과물 환전을 통해 얻은 금액만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들이 진술한 게임장 수익에는 위 환전 수익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환전을 통하지 않은 게임기 운용에 따른 수익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환전업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등 을 환전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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