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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노8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주류를 판매한 수익도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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