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328
도박공간개설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게임 사이트의 총판권한을 부여받고 울산 지역 피씨방 업주와 개인회원들을 포섭하여 관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규모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적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ㆍ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