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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31 2020노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은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162,416,000원임에도 원심은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불법환전행위로 단속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하 3.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인정된 범행은 불법게임장 운영이 아니라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게임 결과물 환전을 통해 얻은 수익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후, 검사가 주장하는 게임 수익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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