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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7 2020고단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3:30경 익산시 서동로 239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공단사거리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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