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5: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체육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현119안전센터 방면에서 백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와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기가 적색 점멸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요추 1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