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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신효 천 1길 14에 있는 행 암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나주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피해차량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시내버스를 수리 비 2,413,4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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