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길동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상일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뉴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뉴아반떼X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I 소재 J 사무실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