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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4. 30.자 2002카합453 결정 : 항고기각·확정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하집2002-1,256]
판시사항

[1]교육인적자원부 고시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의 '모집인원 유동제'의 의미와 법적 성격

[2]대학이 대학입시 모집요강에서 공고한 모집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입생 추가 모집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1차 합격자 선발에서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결원 충원을 위한 추가모집을 실시하면 과다한 동점자들로 인하여 합격정원이 현저하게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학은 입시요강에서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기로 한 공고 내용에 불구하고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교육인적자원부 고시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의 모집인원 유동제는, 합격자 사정에 있어 학교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용가능한 수의 동점자가 정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이들에 한하여 당초 모집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이다.

[2]대학이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모집요강에서 모집정원을 확정적으로 공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집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모집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학은 학교의 시설이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3]1차 합격자 선발에서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결원 충원을 위한 추가모집을 실시하면 과다한 동점자들로 인하여 합격정원이 현저하게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학은 입시요강에서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기로 한 공고 내용에 불구하고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신청인

A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피신청인

학교법인 한양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설치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위 의과대학 의예과 합격자로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신청인은 산하에 한양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신청인들은 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이하 '의예과'라고만 한다)의 2002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에 수능변환점수 217점 및 내신 5등급으로 응시하여 최초 선발 및 1차 추가 선발에서 불합격되었으나, 2차 추가 모집을 실시할 경우 예비합격자 1순위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나. 공고된 모집정원과 모집현황

(1)의예과의 2002학년도 입학정원과 모집정원은 120명이고, 수시 모집전형에서 선발하려고 한 합격자 12명 중 8명만이 등록하였으므로, 한양대학교에서는 정시 모집전형 모집요강(이하 '모집요강'이라고만 한다)에서 모집정원을 112명으로 공고하였다.

(2)한양대학교는 2001. 12. 29.에 있은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에서 모집인원 유동제의 실시로 합격선상(커트라인)에 있는 동점자 모두를 선발한다는 대학입학 모집요강에 따라 모집정원(112명) 보다 많은 138명을 선발하였으나, 2002. 2. 4.부터 2. 5.까지 실시된 최초 등록기간 동안에 105명만이 등록하여 7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다.

(3)한양대학교는 위 결원에 대하여 1차 추가모집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2. 2. 7.에 1차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를 통하여 예비후보 1순위자 8명을 추가 선발하였으나 그 중 3명의 학생이 등록하지 않아 110명만을 선발하게 되어 결국, 2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다.

다. 2차 추가모집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

(1)교육인적자원부고시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된 한양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2002. 2. 28. 추가 모집에 관하여 수업환경 및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추가선발을 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추가선발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미등록 충원시 합격선상의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켜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학부(학과)의 특성에 따라 전체 모집정원(수시+정시)의 10% 내외에서 최종 선발될 수 있도록 추가 모집 사정을 한다."고 결정하였다.

(2)의예과의 경우 2차 추가모집을 실시하게 되면 동점자인 추가 합격자가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모두 65명에 이르게 되어 전체 모집인원의 10%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3)한양대학교는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예과에 대하여 2차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리되었다.

2.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들의 제1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한양대학교는 모집요강을 통하여 의예과의 2002학년도 정시모집 모집정원은 112명이고, 학과별 모집인원 전원을 종합성적(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미등록 결원 보충은 불합격 지원자 중에서 종합성적(총점) 순으로 추가모집하고, 모집인원 유동제의 실시로 합격선상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선발한다고 공고하였다.

(나)신청인들이 지원한 의예과의 경우 1차 추가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2명의 미등록 결원이 생겨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다.

(다)따라서 피신청인은 공고한 모집 요강에 따라 2차 추가모집을 실시하여 예비 1순위 합격 대상 수험생인 신청인들을 합격자로서 입학시킬 의무가 있다.

(2)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한양대학교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의 전형방법으로 "학부(과)별 모집인원 전원을 종합성적(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미등록 결원보충은 불합격된 지원자 중에서 종합성적(총점) 순으로 추가 선발한다.", "전학부(과)는 모집인원 유동제의 실시로 합격선상(커트라인)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선발하며, 미등록 결원 보충 후보자는 정시전형에 한하여 최초합격자 발표 시 모집단위별로 적정인원을 예비순위와 함께 발표한다."고 공고하였다.

(나)한양대학교는 위 모집요강의 미등록 충원 안내란에서 "미등록 충원시에는 본 대학에서 전화로 개별 통보한다."고 공고하였다.

(다)한양대학교는 위 모집요강 모집인원란에서 "본 요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신입생 사정원칙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공고하였다.

(라)교육인적자원부고시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 제2조 , 동법시행령 제32조 에 근거하여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자료로서 위 계획서에서는 각 대학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마)위 기본계획에서는 1차 미등록 추가 모집기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면서, "1차 미등록 충원합격자 등록기간 이후의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당해 대학의 수준과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대학 자율로 결정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바)위 기본계획에서는 또한, 모집인원 유동제에 대하여 "합격자 사정시 합격선에 소수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 예정 인원보다 초과 모집이 가능하고, 이는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그 불가피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미달 또는 미등록 충원 등으로 인한 결원은 다음 학년도 또는 다음 학기로 이월 모집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사)한양대학교가 미등록 결원자를 충원하기 위하여 2차 추가 모집을 실시하게 되면 의예과의 경우 2명의 결원 충원을 위하여 65명의 예비 1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의 경우 15명의 결원 충원에 63명, 공과대학 기계공학부의 경우 3명 결원 충원에 70명,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의 경우 7명 결원 충원에 34명을 각 합격자로 결정하여야만 한다.

(아)의예과의 경우, 학과 특성상 실험 및 임상 실습이 필수적이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는 실습공간, 강의실 공간, 교수 및 교직원 등 여러 교육지원 시설이 정원 120명에 맞추어 확보되어 있다.

(자)2차 추가모집을 실시할 경우 의예과의 2002학년도 선발인원은 많은 경우 정원의 50%를 초과하는 183명으로 결정될 것이고, 이 경우 합격인원 유동제에 따라 다음 학년도의 선발인원이 57명(정원 120명)으로 축소되게 된다.

(3) 판 단

(가) 위 소명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① 한양대학교에서 신입생 모집전형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정한 모집인원 유동제는, 합격자 사정에 있어 학교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용 가능한 수의 동점자가 정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이들에 한하여 당초 모집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② 한양대학교가 모집요강에서 공고한 '모집인원 유동제에 따라 합격선상에 있는 동점자 전원 선발'의 의미는 한양대학교에서 합격자 선발 또는 미등록 충원 선발을 실제로 실시할 경우 동점자가 발생하면 이를 모두 선발한다는 의미일 뿐, 미등록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모집 정원이 충족될 때까지 미등록 충원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며, ③ 모집요강에서 모집정원을 확정적으로 공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집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학은 학교의 시설이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양대학교가 공고한 2002학년도 대학입학 정시 모집요강에는 추가 모집을 실시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기로 정하고 있을 뿐, 1차 추가모집에서 미등록 결원이 있는 경우 2차 추가모집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2차 추가모집 실시 여부는 모집요강에서 공고한 바와 같이 신입생 사정원칙과 학칙에 의거하여 한양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나아가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한양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이 사건에서 의예과의 2차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대학의 시설이나 교육여건, 다음학년도의 입학 전형, 향후의 교육 환경 및 교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내린 적법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다)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신청인이 설치한 한양대학교가 공고한 모집요강에 따라 2차 추가모집을 실시하여 추가모집 예비 1순위자인 신청인들을 합격자로서 입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청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신청인들은, 동점자 65명 모두를 합격처리하더라도 위 인원이 모두 등록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를 문제 삼아 2차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합격자를 결정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합격자들의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예측하기 어렵고, 의예과의 선호도와 초과 인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미등록자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2차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조처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신청인들은 다시, 한양대학교의 정시 모집 방법은 다단계 선발 방식이므로 단계별 선발을 통하여 모집 정원을 충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소명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한양대학교가 다단계 선발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신청인들은 끝으로, 한양대학교가 이메일(e-mail)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등록 결원이 있는 경우 예비후보 모두를 합격시킨다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신청인들을 합격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질의 회신은 한양대학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양대학교의 입학전형과 관련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담당자가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두고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김연학 정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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