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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구합100805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평준화지역 후기고등학교(이하 ‘후기고’라고 한다) 신입생 입학대상자들로, 2019. 1.경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피고는 2019. 1. 11. 15:00경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

(이하 ‘최초 배정’이라 한다). 최초 배정결과 원고들은 1지망으로 지원한 학교에 각 배정되었다.

다. 위 최초 배정결과는 컴퓨터 추첨 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후기고 신입생 배정대상자가 아닌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합격자(이하 ‘외국어고 등 합격자’라 한다) 109명이 배정대상자에 포함된 상태에서 실시된 컴퓨터 추첨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피고는 2019. 1. 11. 15:30경 원고들에게 ‘최초 배정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잘못 안내되었다. 배정결과를 재안내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최초 배정내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최초 배정 취소’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1. 11. 21:30경 외국어고 등 합격자 109명을 제외한 후기고 입학대상들을 상대로 추첨을 하여 후기고 신입생을 재배정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하 ‘2차 배정’이라 한다). 2차 배정결과, 원고들은 최초 배정과 달리 1지망이 아닌 후순위로 지망한 학교에 배정되었다.

마. 원고들이 2차 배정에 관하여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2019. 1. 12. 원고들에게 ‘1차 배정에 비하여 후순위 지망 학교로 배정된 경우 희망자 전원을 구제하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 바. 피고는 2019. 1. 17. 이 사건 확약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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