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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합1687
파면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취소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4.경 C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1. 3.경 D중학교(2011. 2. 22. ‘E중학교’로 교명 변경) 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08년경 E중학교 교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0. 8.경 F고등학교 교감으로 전보되었다.

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3년경 E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고, 2013. 5. 21.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였다.

내용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국제 전형 합격자 3명과 사회적배려대상자 2명이 등록을 포기하여 5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일반 전형 3명(당초 승인된 전형별 정원에 위배됨), 국제 전형 1명(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었음)을 선발하였다.

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일반 전형 합격자 3명이 등록을 포기하여 3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입학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조치 사항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 신입생 추가합격자를 부당하게 선정한 E중학교 전 교장 G, 전 교장 H, 전교감 원고, 교감 I에 대하여 경징계(감봉) 요구하여야 하나 징계시효의 도과로 경고처분하는 바이며, 당시 입학업무의 실무 책임을 담당한 교사 J는 경고 처분하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관련자 전 교장 G(퇴직 불문), 전 교장 H(퇴직 불문), 전교감 원고, 교감 I, 교사 J

다. 원고에 대한 형사 소송 경과 원고는 2013. 7. 1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합198호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K는 B 이사장으로 B 산하 L초등학교, E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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