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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06 2015나661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12. 1. 1. 태백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회장으로 당선되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3.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증인 피고, 피보험자 이 사건 아파트관리소, 보험기간 2014. 3. 8.부터 2015. 3. 7.까지,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3조 (구상 및 대위) ① 회사(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를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도 아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보증인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서 생략)

1. 법원의 판결

2. 감사원의 판정

3.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 다만, 공무원 이외의 피보증인의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당해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신분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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