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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나8157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촌교통 주식회사와 사이에 A 시내버스 차량(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고양축산농협과 사이에 B 버스 차량(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4. 4. 07:15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항공대 방면에서 상암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동 137-2번지 현천 구판장 앞에 이르러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 버스를 피해 중앙선을 살짝 넘어 추월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원고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D와 E(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원고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및 전자사전이 손괴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16.까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7,850,930원, 합의금 4,700,000원 및 대물보상금 151,000원 합계 12,701,9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불법 정차 중이던 피고 버스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는 바람에 원고 버스 운전자가 피해자들을 미처 보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피고 버스를 5분 이상 정차시키고 있던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바는 4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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