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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726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하였고, 피고는 B 버스(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하였다.

C는 2015. 12. 11. 17:0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소재 D를 대전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E요양원 앞 쪽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마침 F가 운전하여 반대차로를 직진해 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F는 당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왼쪽으로 틀면서 중앙선을 넘어 포도밭으로 들어가 밭작물과 2차 충돌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피고 차량의 각 소유주, 밭작물 소유주, 피고 차량의 탑승객 등에게 합계 98,182,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C가 반대차로를 주행하는 원고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C의 과실은 40%라고 주장하면서, 구상금으로 기지급 보험금의 40%에 해당하는 39,272,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G 구도로로서 왕복 각 1차로이고,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으로 G 신도로가 거의 평행하게 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난 장소는 그 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인 사실, 교차로 현장에 교통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양쪽 진행방향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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