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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19나68662
구상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전세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E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 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버스 운전자는 2018. 7. 6. 12:00경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원고 버스를 진행하다가 전방 버스정류장에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피고 버스 좌측으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추월하여 피고 버스 앞으로 진행하였고, 버스정류장을 출발하여 진행 방향 버스전용차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면서 꺾이는 부분에 접어들게 된 피고 버스 운전자는 원고 버스가 도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 버스를 추월하는 것을 보고 피고 버스를 급제동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 버스에 탑승한 승객 G(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넘어지면서 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22.부터 2019. 4. 16.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합계 28,749,52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원고 버스 20%, 피고 버스 80%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한 28,749,520원 중 피고 측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2,999,616원(= 28,749,520원 × 80%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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