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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나453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원 및 그 중 136,000원에...

이유

1. 2017. 10. 23. 16:40경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산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C 차량, 위 사고현장약도의 “#1 차량”)이 천안 방면에서 음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공사로 인하여 임시로 차선이 ‘S’자 형태로 좌로 굽은 사고장소에 이르러 좌측 방향으로 조향하지 못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D 차량, 위 사고현장약도의 “#2 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한 사고인바, 이 사건 사고장소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직선인 도로가 좌로 굽은 ‘S’자 형태로 임시로 차선이 변경되었던 구간인 점, 피고 차량은 차선이 ‘S’자 형태로 좌로 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방향으로 조향하지 못한 채 주행속도 그대로 직진하다가 2차로를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2차로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가 공사로 인하여 차선이 ‘S’자 형태로 급격하게 굽었기 때문에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방향으로 조향하더라도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갑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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