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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1192 판결
세무조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110 (2010.10.29)

제목

세무조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세무조사시 취득가액을 2억6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전소유자들이 양도가액을 2억6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취득가액은 2억6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1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2.

판결선고

2011.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052,618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8. 평택시 현덕면 OO리 000-00 전 3,451㎡(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2. 13. BBBB 주식회사에 5억 2,000만원에 매 도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 8,6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 및 원고 배우자의 자 금출처를 조사하였고, 당시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 약서로 매매대금 2억 6.100만 원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 6.100만 원으로 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052,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0. 10.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CC, 최DD, 석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1,3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최DD, 석E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8,6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최DD, 석EE에게 매매대금 3억 8,6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3억 8,600만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 6,100만 원으로 하여 양 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판단

원고가 세무조사시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대대금 2억 6,1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3. 9.경은 76,000,000 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2006. 12.경은 254,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최DD은 이 사건 법정에서 1억 원을 넘게 주고 석EE과 반씩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정확한 매도대금을 알 수는 없으나 2,000 만 원 정도의 양도차익을 남겼다고 증언하였고, 최DD, 석EE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양도가액을 2억 6,1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원고가 제시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2억 6,100만 원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2003. 6. 1., 중도금 지급일 2003. 7. 5., 잔금지급일 같은 달 30.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란에 최DD 석EE의 이름 및 날인이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3억 8,600만 원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2003. 7. 30., 중도금 지급일 2003. 8. 13., 잔금지급일 2003. 9. 22.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란에 최DD외 1인이라 기재 되어 있으며, 최DD의 날인만 있는 사실, 원고는 2003. 9.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GG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스스로 세무조사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2억 6.1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2억 6,100만 원의 계약서를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점, 매매대금 2억 6,100만 원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최DD, 석EE의 날인이 있으나 3억 8,600만 원의 매매계약서에는 최DD의 날인만 있는 점, 매매대금 3억 8,600만 원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토지 매매에 있어 매우 이례적인 거래 형태인 점, 최DD, 석EE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 4,000만 원, 양도가액을 2억 6,1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최DD의 증언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2억 6,1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3억 8,600만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KK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7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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