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1) 원고는 2005. 9. 29. B에게 안동시 C 대 2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05. 11. 28. 피고에게 매매대금이 7,700만 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7,700만 원, 취득가액을 5,900만 원, 양도차익을 1,800만 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1,404,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종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 1) 한편, B은 2005. 6. 21.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 안동시 E 대 1,392.8㎡(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를 양수하였는데, 2014. 9. 29. 인접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병하고 2014. 9. 30. 주식회사 티에스주택 등에 위 합병 토지(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를 양도한 다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2) 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종로세무서장은 2015. 8. 19.부터 2015. 10. 4.까지 실제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억 원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인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 1) 이에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 원, 취득가액을 5,900만 원, 양도차익을 1억 4,100만 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3,218,8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6. 9. 2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