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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1 2016고단3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70』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D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어음을 먼저 줄 테니, 우선 현금 5,000,000원을 빌려 주고, 어음금액의 반만큼 건축 자재를 납품해 주고, 지급기 일에 어음금액이 입금되면 나머지 금액만큼 건축 자재를 달라. 만약 어음이 결제가 되지 않으면 어음금액 상당의 금원을 주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한 후, 발행인 I( 주), 어음번호 J, 액면 금 50,000,000원, 만기 일자 2015. 5. 10. 로 된 전자어음 1 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피고인이 K로부터 불과 5,000,000원을 주고 매수한 이른바 딱지어음이어서 지급 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의 합계가 거의 100,000,000원에 근접하여 위 어음이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 어음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15. 2. 23. 경에는 시가 4,637,952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2015. 3. 13. 시가 9,128,189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2015. 3. 16. 9,951,7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각각 교부 받아 합계 28,717,841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160』 피고 인은 청주시 D에 있는 건축 자재, 식 자재 등 유통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은 충북 괴산군 M에서 재활용 펠렛 제조업체인 ( 주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 7. 경 위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재활용 펠렛을 다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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