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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03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D의 특수 절도 D은 2017. 2. 경 피해자 유한 회사 청송건설에 입사하여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사현장 건축 자재 등을 몰래 팔기로 마음먹고, ‘E’ 을 운영하는 고물 상인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 소유의 건축 자재를 싣고 가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D은 2017. 11. 19. 09:00 경 화성시 F 공사현장 옆 건축 자재 보관소인 야적장에서 그 곳 총괄책임자 G 과장이 휴가 중인 틈을 이용하여 미리 피고인 A에게 차량을 가지고 와 건축 자재를 싣고 가라고 연락하는 한편 그곳 일용직 노동자인 H 등에게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차량에 쉽게 실을 수 있게 자재 파이프를 묶어 놓거나 정리하게 하는 등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I 집게 차를 직접 운전하여 와 집게 차의 집게를 이용하여 위 집게 차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375만 원 상당의 6m 자재 파이프 250개, 시가 210만 원 상당의 4m 자재 파이프 200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3m 자재 파이프 200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탬 비계 자재 200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가 든 항공 마대 3개 합계 885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건축 자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 취득 피고인은 오산시 J에서 ‘K’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8. 10. 15:00 경 위 ‘K ’에서 D으로부터 회사 몰래 반출하는 건축 자재를 사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5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F’ 공사현장에 화물차를 보내

피해 회사 소유의 6012 유로 폼 630 장을 싣고 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 15:00 경 위 ‘K ’에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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