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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2011. 5. 10. 15:24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산 115-4에 있는 노포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체어맨 승용차가 도난차량으로 확인되어 부산금정경찰서에 압수가 되자, D에게 여러 차례 차량 구입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1. 6. 초순 15: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인근 노상에서, D을 우연히 만나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어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도 D에게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D은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피해자에게 “마 내가 조방 앞에서 생활하는데 니가 쪽팔리게 돈 받을라고 내 쫓아다니믄 씨발놈아, 내가 뭐가 되노, 개새끼야, 내가 니 돈 몇 푼 되는 거 안 줄 것 같아서 이러나 씹새끼야, 쪽팔리게, 죽이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쫓아다니고, 개새끼야,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조방 앞에서도 D이하고 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리 쪽팔리게 하노!”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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