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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8 2018고단26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B이 고소인 C에게 학원을 인수하였고, 고소인이 학원차량 공동 운행과 관련하여 그 비용 명목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면 문제없이 차량을 운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차량 비용을 추가로 10만 원 정도 올려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7. 10. 2. 17:39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학원 내에서 고소인 C에게 전화로 “ 새끼야, 까불지 마라. 니, 내가 이 돈 못 받더라도 내가 지금 다 해 놨다.

내가. 심부름센터 지금 다 알아보고 했어.

해 가지고 내 돈 못 받더라도 니 가만 안 둔다.

임 마, 니 하나 좀 조 질만한 놈을 내 제자 아들 중에서도 지금 주먹 쓰는 놈 천지야 지금. 내 오늘 밤에도 니 보낼 수 있어, 이 새끼야. 한 번 보내

볼까 니 지금 오늘 내 말이 거짓말인가.

당신 학원 두 개 다 조지고 당신 아들 내 가만 안 둔다.

우리 밑에 애들, 죄다 해 가지고 너 거 집구석 조지 삔다.

내 진짜 가만 안 둔다.

나는 임 마, 뚜껑 열리면 내가 안 보인다 안 하나 이 새끼야, 확 찔러 직이 삔다.

니 지금,

내. 어 나는 뚜껑 열리면 씨 발 위에 개새끼고 밑에 놈이고 나는 눈에 아무 것도 안 보인다 안 하더나 나는 법으로도 안 되면 법 전에 내가 주먹으로 하는, 내가 밑에 사람 시켜 가지고 하는 놈이다.

알겠나

니 뿐만 아니고 내가 몇 놈 그래 조졌어 내가. 알겠나

니 한 번 보여줄게

요번에. 내가 감옥에 들어 나도 경찰서에 몇 번 왔다 갔다 안 하나 내가. 남부 경찰서도 가고 내가 동부 경찰서에도 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내가.” 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83조 제 3 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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