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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07 2020고단13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14: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 15,000원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야 씨발 돈 주면 될 거 아냐, 돈 몇 푼 가지고 그러나, 사람이 왜 저따구로 살까, 확 엎어버릴까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동영상 사진,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 피해상황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이내 동종 벌금 전과 4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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