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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00: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돈 몇 푼 되는 것도 아닌데 이까짓 게 범죄냐. 이름이 뭐야 이 개새끼야. 내가 죄졌어.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경기지방청장하고 내가 아는 사이야. 이 호로 새끼들아.”라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나, 피고인은 총 9회의 전과 중 폭력 전과가 8회에 해당하는 점,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014. 9. 17.경 및 2014. 10. 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더 이상 벌금형의 처벌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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