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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6.10 2014고정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묘목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미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31. 14:14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버러지 같은 새끼야. 전화 쳐 받아라. 쳐 죽이기 전에. 니가 이따구로 인생사는 거 너 자식은 아나. 호로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11. 3. 14:23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건 잡았다 싶은 갑네. 내랑 통화하기 싫음 돈을 주던가^^ 내가 힘 닿는 데까지 괴롭혀 줄 테니까 서로 즐겨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4:28경 “돈 400도 없는 인간이 독도 좋아하고 있네. 기가 막힌다. 바르게 살면서 애국도 하고 해외여행도 댕기고 그래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8. 20:08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빌린 돈은 갚고 사업도 하고 독도는 우리 땅도 해야지. B사장님 돈 갚으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2013. 11. 9. 12:46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사장님. 돈부터 갚으시고 사업도 하시고 애국도 하세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일 년을 훌쩍 넘기시면 됩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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