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2. 21:00 경 대전 서구 B, 3 층에 위치한 C 찜질 방에서, 피해자 D(52 세) 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아내 E을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유소 명의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하는 등 위 E과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1cm , 증 제 1호) 을 들고 위 찜질 방 로비에 있는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2. 21:10 경 위 찜질 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부엌칼을 빼앗기자 위 찜질 방 로비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사건 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등) 압수물 사진 1매,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35매, 상해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상해)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