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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7 2016고단24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과 그곳에 온 손님들의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이 누워 있던 자리에 시가 180,000원 상당의 ‘G 패드’ 테 블 릿 PC 1대, 시가 89,000원 상당의 LG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놓아 둔 채 인근 음식점으로 식사를 하러 간 사이 D이 위 재물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 인은 위 재물을 가지고 가 자신의 찜질 방 사물함에 보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위 찜질 방에서 D과 그 곳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F이 자신의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대를, 피해자 G이 자신의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G3 스마트 폰 1대를 옆에 둔 채 각각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이 위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을, D이 위 G3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69,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피의 자들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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