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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08 2018고단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대전지방 검찰청 공주 지청 2017 압제 1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23:37 경 공주시 C에 있는 ‘D’ 3 층 찜질 방 고온 실 내에서, TV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과 충전기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30. 20:50 경 공주시 F에 있는 주거지 현관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G( 여, 46세) 가 자신을 도둑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집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나와 한 손에 쥐고 얼굴 높이로 들어올리고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 찜질 방 CCTV 녹화 영상 저장 CD 1매 [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 2 항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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