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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6고단2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 02:00 ~ 04: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찜질 방내 ‘ 소금 방 ’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면서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은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8. 01:00 ~ 07:00 경 위 1. 항 기재 찜질 방내 ‘ 산림 숲 방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와 스마트 폰 케이스에 있던 신한 체크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국민 체크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 5만 원권 2 장, 1만 원권 3 장 등 현금 13만 원 등 합계 11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 1, 2 항 각 범죄 [ 유형의 결정] 각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력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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