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8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07:4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술에 취해 위 찜질 방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위 찜질 방 종업원인 피해자 D(57 세 )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찜질 방 입장이 불가 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선고형의 결정(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벌금 전과가 5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