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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538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개발제한 구역이고, 소하천구역인 남양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 및 동식물관련시설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A은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인공 구조물의 신축 개축 또는 변경하는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부터 2018. 7. 12.까지 위 장소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및 소하천구역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면적 합계 약 33㎡ 의 면적에 탁자 8개 및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월 매출 47만 원 상당의 닭백숙 등을 조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고, 동시에 소하천구역에서 토지 점용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3. 31경 임차 인인 피고인 A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단독주택 및 동식물관련시설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 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 5,000만 원, 연 차임 2,0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임 차 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시설로 용도변경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남양주시장 작성의 고발장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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