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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3 2016고단348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C( 답 )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회사인 주식회사 D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로 허가 받아 일반 철골구조 건물 3 동( 주 건축물 제 1동 305.91㎡, 주 건축물 제 2동 248.64㎡, 주 건축물 제 3동 235.62㎡) 의 각 바닥( 합계 연면적 790.17㎡ )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각 조립식 판넬로 벽과 지붕을 쌓아 창고로 용도변경( 합계 연면적 790.17㎡) 하고, 각 2 층으로 증축( 합계 연면적 790.17㎡) 하고, 화장실 용도로 철골조 15㎡ 건물을 신축하고, 창고 용도로 36㎡ 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9.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의 가. 항 기재 주 건축물 제 1 동 (305.91 ㎡), 주 건축물 제 2 동 (248.64 ㎡) 의 용도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5. 31. 경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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