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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4 2016고단388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C( 전 )에서, 창고로 용도변경 후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동 ㆍ 식물관련시설 용도의 299.18㎡ 일반 철골구조 1 동( 가동) 과 300㎡ 일반 철골구조 1 동 (나 동) 을 판넬조로 증축하고, 1,190㎡ 의 전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위 가동을 보증금 2,300만 원, 월 임료 220만 원에 B에게 임대하여 창고로 사용하게 하고, 위 나 동을 위 ‘D' 의 자재 보관용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고,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0.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6. 25. 경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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