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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3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09』 피고인은 2007.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6. 23:3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27』 피고인은 2019. 3. 3. 22:2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원경찰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F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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