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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17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1. 20:4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D 승용차를 가로막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청주청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경사 F,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운전자와 피고인의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부랄 새끼야, 니들 왜 왔냐, 신고 받고 왔냐, 개새끼들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21. 20:51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청주청남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의자에 앉는 순간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이빨로 피해자 G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 22:45경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유치장에서 청주청남경찰서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하자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경위 I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I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I의 피체포자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회답서, 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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