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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9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경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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