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9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경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경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