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23:5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낙지소면 볶음이 먹고 싶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메뉴에 없다“는 답변을 듣자, "씨발년, 죽여 버릴까"라고 말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B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호프집 피고인의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C(60세)이 일행인 피해자 D(54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놈, 개새끼 병신새끼 육갑한다, 다 죽여 버린다, 니가 뭔데 신고하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C과 D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01:35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원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 진술을 위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60세)에게 큰소리로 "구역질이 난다, 내가 병신새끼인줄 알고 병신새끼라고 했냐,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협박),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수사보고(CCTV 확인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녹음파일 제출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