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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7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법무사 사무소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D 법무사사무소에서, F로부터 지상권 말소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무사 D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 경기도 화성시 G 전 27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13. 7. 24.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 지상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04 년 7월 20일 접수 제 80774호로 경료 한 지상권 설정‘, 아래 빈 공란에 ’ 등기 권리자 F, 경기도 화성시 H 빌라 -202‘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3. 7. 30. 경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지상권 말소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데, D 법무사는 I 신용 협동조합( ‘I 신협’ 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탁 받는 등기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I 신협( 종전 명칭은 J 신용 협동조합 임 )에서 F 소유의 화성시 G 전 27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현재는 토지가 분할되어 면적이 240㎡ 임 )에 설정된 I 신협 명의의 지상권 설정 등기의 말소신청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피고인은 으레 I 신협에서 토지 소유자인 F의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 여기고 일률적, 기계적으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F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처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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