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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7. 3. 21. 피고인의 전처 C 소유인 전라 북도 남원시 D 임야 14,380 평방미터에 대하여 E에게 가 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으나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0. 10:00 경 인천 계양구 F, 406호 G 사무실에서 ‘ 위임장’ 의 ‘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전라북도 남원시 D 임야 14,380 평방미터’,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6 년 월 일 해지’, ‘ 등기의 목적’ 란에 ‘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말소’, ‘ 말 소할 사항’ 란에 ‘2007 년 3월 21일 접수 제 5578호로서 등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 등 기의 무자’ 란에 ‘E’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20. 경 전 북 남원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 원지원 등기소에서 H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가 등기 말소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임장, 인감 증명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말소 등기신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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