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393』 피고인은 2014. 1. 23. 02:20 인천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37』 피고인은 2014. 2. 8. 02:4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즉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349』
1. 피고인은 2014. 1. 13. 05:50경 경기 시흥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을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15병, 안주 등 시가 29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 05: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을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