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7 2018고단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04:30 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및 접대부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02:00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신용카드가 없었고 현금도 부족했기에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 병과 과일 안주 1접 시 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 고단 1006]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01:00 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L,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