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대구은행 D지점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머니 병원비 및 차량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억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인들을 기망하여 정기 예금을 해지하게 한 후 그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11: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은행 D지점에서, 피해자 F(여, 84세)가 방문하여 2개의 정기예금 계좌 중 하나를 해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정기예금 해지에 필요한 해지전표 두 장에 모두 서명하고,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두 번 입력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해지하려고 한 정기예금 계좌 해지에 필요한 해지 전표는 한 장 뿐이고, 나머지 한 장은 피해자가 해지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G 정기예금 계좌 해지전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한 후, 같은 날 입금되어 있던 1,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2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32,622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H, I, J, K, L, M, N, 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