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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60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9. 이 법원에서 횡령, 사기,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1 월경부터 2017. 8. 8. 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라고 한다) 의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자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관리 규약 제 55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 관리비 수납 통장 인감을 관리하는 등 회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년 3 월경 피해자들인 C 등 입주민들 로부터 받은 관리비가 입금되어 있는 부산은행 정기예금 계좌 (D, 이하 ‘ 구 관리비 입금계좌 ’라고 한다) 의 예금만 기일이 도래하자, 공소사실에는 총무의 관리 규약상 책임과 이 사건 범행 관여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으로부터 피고인의 단독 범행 임이 분명하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관리 규약 제 17조 제 3 항 제 3호) 그러한 부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필요한 기재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016. 5. 25. 부산은행 금정 구청 지점( 부산 금정구 부곡동 )에서 구 관리비 입금계좌의 정기예금 69,398,470원을 인출하여 19,398,470원만 관리 비입금 명목으로 새로 개설한 정기예금 계좌( 이하 ‘ 신 관리비 입금계좌 ’라고 한다 )에 입금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을 신 관리비 입금계좌 외에서 별도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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